A 씨는 같은 달 23일 대행사와 관계된 은행 측에 마치 자신이 코인 투자 피해를 본 것처럼 글을 써 홈페이지에 올렸다. ‘인터넷 결제대행사의 가상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했으나 연락이 두절돼 자금 반환과 계좌 차단을 요구한다’는 취지였다. 같은 달 26일엔 대행사에 ‘가상계좌를 대포통장 성격으로 사기 행위에 사용할 수 있게 가맹점에 가상계좌 권한을 넘겨준 것에 대해 사기 방조로 고소·고발하겠다’며 메일을 보냈다.

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공갈, 도박 혐의로 A(30대) 씨에게 징역 1년9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. A 씨는 지난해 1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손실을 본 뒤 허위 피해 사실을 내세워 가상계좌 결재대행사 대리점을 상대로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.
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월 23일 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5000만 원을 충전하고 ‘바카라’ 도박을 벌였다. 약 한 시간 만에 다시 현금으로 환전한 그는 약 140만 원의 손실을 봤다.
민원과 메일을 본 대리점 대표가 A 씨에게 전화하자 그는 “5000만 원을 보상해주면 은행 등에 제기한 민원과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”며 겁줬다. 결제 대행업무 중단을 우려한 대리점 대표는 결국 A 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.
본전 욕심이 난 A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가 아닌 도박 자금 충전용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결제대행사를 겨냥했다. A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가 가상계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. 2021년 6월에는 불법 도박용 가상계좌에 돈을 송금한 후 도박을 하고도 마치 사기를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.
온라인 불법 도박에서 돈을 잃곤 ‘판돈’을 넣은 가상계좌의 결제대행사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30대에게 실형이 떨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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